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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작년 연말 보유한 어도어 주식 가운데
풋백옵션상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백옵션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금융용어다.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를 뜻하는데, 여기서 하이브의 주가가 얼마든간에
내가 기존 계약에서 지정했던 가격에서 내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존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이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 값에 지분 비율을 적용해
현재 기준으로는 약 1천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돈을 원했으면 이런 내부 고발 자체를 안 한다.
가만히 있어도 1천억원을 번다"
고 말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양측 공방과는 별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외 공방전도 펼쳐지고 있다.
각종 루머에 2017년 판결문까지 소환되면서 소속사가 엄중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2017년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의 전신)가 편법 마케팅을 했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건 판결문이 새삼스레 주목받기도 했다.
이 형사사건의 전제로 빅히트의 편법 마케팅이 등장하는 만큼,
그 실재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빚어지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며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
고 밝혔다.
벌써 7년전의 얘기지만, 당시에 빅히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라고 해명했다.
빅히트는 피의자의 주장은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는 무관하고,
사건 인지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빅히트가 설명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은 해명 글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말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었다.
하이브는 어도어 설립 당시인 2021년 민 대표에게
총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스톡옵션과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백옵션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총발행주식의 5%만큼의 현금 특별상여도 약속했다.
지분율로는 총 15%로, 이에 따라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총 737억 원이었다.
그러다 어도어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크게 성공하자 민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하이브는 기존 지분 15%에 5%를 더해 20%(측근 지분 포함)로 지분율을 늘려줬다.
이때까지만 해도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백옵션은 지분 15%에만 걸려 있었다.
문제는 작년 연말 주주 간 계약 재협상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는 기존 주주 간 계약 체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때 민희진 대표 측은 풋백옵션 상 배수를 30배로 올려줄 것과 추가된 5%에 대해서도
풋백옵션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지분 5%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되팔 수도 없어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노예 계약에 얽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이브는 남은 5%에 대해서도 풋백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했지만,
30배 배수 적용은 과도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30배 배수를 적용하면 풋백옵션 행사 가는
기존 1천억 원에서 '2천400억 원+α'로 훌쩍 뛴다.
게다가 뉴진스의 가파른 성장세로 행사가의 기준이 되는 어도어 영업이익도 상승한다면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많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