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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565명 제외한 나머지는 사법절차 진행 방침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3. 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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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벌 마지노선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이날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소속 전공의 71.8%)이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다.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29일 17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28일까지 복귀한 전공의(294명)를 합치면 모두 565명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지금의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전공의 전체의 20%가 안되는 숫자만 의료 행위에 다시 복귀했다.

정부의 고심은 깊어졌지만 우선은 강공책으로 밀어 부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귀 시한이 지난 만큼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처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9 복귀 시한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절차 강행의 D-Day는 끝났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어 삼일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공의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에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2월 29일 복귀자까지만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여지를 둔 상태다.

 

중수본 한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이행,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하나,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9일 관련 공청회가 환자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학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의료인이나 환자단체 모두 이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래 글에서와 같이 정부의 의료인 달래기가 될까? 

 

 

관련 글 :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파격적으로 유예. 당근책 될까?

 

관련 글 : 집단사직 전공의 법적절차 시작, 병원은 무급휴가를 강제로 시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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