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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은 5일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전부 비과세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부영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소급 적용한 것에도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대상이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천500만 원 추가된 총 2천750만 원에 이르지만, 1억 원 전액이 비과세 됨에 따라 250만 원만 내면 된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앞서 부영은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했다.
부영은 지난 5일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방식이라면 10% 증여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0만원의 증여세 납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1억원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영은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윤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기업의 이례적인 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도록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내려앉은 시점에 세수 결손의 문제보단
당장에 기업들도 나서는 상황에 거들어 줘야 한다는 명분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이 결국 육아를 위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게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