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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전공의, 군대간다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3.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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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입대해야 한다”면서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통상 군의관과 공보의는 매년 1000명 정도 선발되는데 수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입대하게 될 경우 몇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통상 매년 3월에 충원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입대 절차 돌입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의 해당 병원장은 우선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되는 셈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 과정을 마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병무청장은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레지던트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33살까지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이다.

전공의 과정을 33살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보생 자격을 잃게 돼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전공의를 포함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병무청에 즉시 통보된다.

 

군 순차입대, 현실화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PA 간호사처럼 수술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공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이 심의·의결됐다.

 

마련된 예비비는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대체인력 채용, 공공병원의 운영 연장"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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