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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될까?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2.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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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관한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의료사고 처벌 면제법안 주요 내용

 

슬기로운 의사생활 포스터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효과는?

 

우선 의사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특례법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오롯이 의사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례법에 포함된 내용 중,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들을 달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의사소득이 최상위권이며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이 채 안 되는 최하위권으로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국가이다. 

 

시장논리로 따져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논리가 잘 먹히지 않는 것은 바로

 

"의사가 없으면 마비되는 의료시스템"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지나치게 의사에 의존적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꽤 있어 보인다.

 

의료인(의사)이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없음에도 법률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인력들이 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서구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일부 위임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의 의료방침은 가급적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장비들이 로봇화 되고,

인공지능 기능 등이 구현되는 상황에서

굳이 의사면허가 필요없는 분야까지 의료인만 활동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까지 가능하도록 카드를 꺼낸 이상, 이런 부분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한편, 정부가 마감시한으로 확정한 2월 29일까지의 전공의는 겨우 565명만 복귀했다.

전체의 20%가 안 되는 숫자다.

이제 정부는 곧 사법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관련 글 : 복귀 전공의 565명, 복귀 마감시한 지난 나머지는 사법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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