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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한 번은 전세 줄 수 있다.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2. 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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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만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모델하우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지난달 말 기준)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인 것이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이 단지는 분양권은 팔 수 있지만, 살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대표 단지였다.

 

지난 2023년 4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전매제한과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불가능했었다.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이 단지가 구제를 받은 셈이다.

단지는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웠었다. 

 

여야 모두 최대 규모의 표심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밖에 강동헤리티지자이·장위자이레디언트 등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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