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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또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심리 지연과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덧붙여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계 가족이 더 이상 아닌 핵가족 시대에
형제자매들은 상속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1118조 일부,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과 2013년 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무려 47년 만에 나왔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시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오늘의 결정으로 공표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