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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대 전세사기,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15년 선고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1. 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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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세사기징역15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법정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

 

실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남미 일부 국가 등에서 전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세입자가 목돈을 맡겨놓고 이 목돈을 국가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인 셈이죠.
우리나라의 주택이 부족하고 매매 시장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경제발전을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맞춰주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의 절반 가격 정도에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이마저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는 데 있죠.

 

기소된 50대 A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것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전세사기징역15년


1심에서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형사 1 단독 박주영 판사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요구한 13년형을 상회하는 엄한 처벌이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검찰이 요구한 형량에 비해 비슷하거나, 적게 내리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

라고 강조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전세사기징역


재판 과정에서 박 판사는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위로에 일부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며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들의 탄원과 요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나 서민층인 점을 감안해서 법정에서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에 갓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 전세 피해는 인생의 출발점에서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기 때문이죠."


험난한 세상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박주영 판사의 위로는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촘촘한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정부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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