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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
그런데 이 조치가 있은 지 불과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국민들께 사과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80여개 품목 분류는! 어린이, 화재, 건강에 관련된 품목들로 구성
34개 품목 :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12개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은 필요
=>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플랫폼 기업이 가품(짝퉁)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우리 제품과 먹거리가 외국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나쁜게 아니다.
플랫폼이라고 해서, 외국 것이 나쁘고 우리것이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 더 이상 글로벌 시대에 통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미 유튜브 없이 살아가기 쉽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최근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 등의 중국 플랫폼 기업이 엄청난 규모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미 MZ 세대들에게 알테쉬는 마치 고유명사가 되었다.
"가장 저렴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플랫폼"
알테쉬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 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51%에 육박하는 수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1번가를 제치고 지난달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
2월에도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한국인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30% 늘어난 818만명으로,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테무는 G마켓에 앞서는 4위였다.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유통시키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과, 가품(짝퉁) 차단 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지난 3월에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유해 물품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자 정부가 팔을 걷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다만, 이 종합대책은 최소한의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용도로만 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