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요건으로는, 첫째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이며, 60세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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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