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섭니다. 먼저,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난임 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 기존에 냈던 주민등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간 30만건에 달했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또한 연 10만건에 달했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가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상 생활
2024. 1. 3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