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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체감도 높은 100종 민원, 서류 없이 가능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1.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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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섭니다.

 

먼저,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난임 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 기존에 냈던 주민등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간 30만건에 달했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또한 연 10만건에 달했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가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혜택(연간 100만건)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비서류 제로화가 이뤄지면 올해 421종, 내년 900종, 2026년 1천498종(누적)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출이 사라집니다.

 

매년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무려 7억건을 넘는데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 30%(약 2억1천만건)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건당 5천908원씩,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 인감은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증명서는 제외가 됩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의 일상 불편함이 많이 간소화 될 것 같습니다.

 

 

참고글 : 인감증명서 디지털로 대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돼 아쉬움이 있다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원격 약품 배송 등은 사회 약자층에 필요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무분별한 남용 등으로 인해 범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엄격히 관리가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탄소절감, 국민편의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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