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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모두 시행. 문제는 무엇?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1.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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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지 3년 만 확대시행인데요

5인 이상 중소 사업장,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문제는 과연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었는데,이제 2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유예 기간을 지났습니다.

드디어 지난 토요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1. 그렇다면 산업계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가 나서 사망이라도 하게되면 대표이사는 사실상 무조건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요.

회사 대표가 감옥에 가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 가장 큰 불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표의 결정이 절대적이죠.

또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인력의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안전 관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업무 부담도 크다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안전 보건 관련해서 하려면 교육도 해야 하고 와서 점검도 해야 하고, 수정도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2. 노동계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추가 유예 논의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주들이 법을 잘 지켜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다음 주부터 87만여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주 처벌 수위가 매우 엄하다는 점도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징역 1~10년, 벌금 10억원 이하인데는 법원에서도 형량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법 시행 1년 동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난 사건도 없어 판례도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9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483건으로 전년(492건)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고,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502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그간 중대재해 발생 1호(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기소(재판에 넘김) 1호(두성산업 집단 독성 간염) 사건 결과에 촉각을 기울여왔다고 하죠. 법에서 불분명하게 명시돼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등 처벌 대상 범위를 사법기관이 사례를 통해 가늠케 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사건은 2년째 되는 올해에도 수사 중!!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기양주 채석장

 

경기도 양주에서 2022년 1월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무너져 내린 토사 약 30만㎥에 매몰돼 사망하게 한 혐의인데요.

당시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약 30만㎥, 25t트럭 1만8천대분량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밑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및 질식 등으로 사망했었습니다.

 

5개월간 사고를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삼표산업의 오너까지 소환 조사하며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사고는 줄지 않았고, 조사·수사·재판은 길어지면서 산재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는

200여 건으로 이 중 약 160건은 조사·수사 중입니다.

경영계에선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데 있어, 처벌보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법이겠죠.

 

다시한번,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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