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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용도가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무려 110년 만에 비대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감 비대면!!!
물론 " 재산권 " 과 관련이 낮은 항목만 인터넷 발급이 1월 24일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일반용에 한 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되, 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용도 (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는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 인감 도장은 우선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 도장은 1명에게 오직 1개의 인감만 가능합니다. 흔히 쓰는 원형, 사각형에 목도장에 자주 쓰이는 타원형 등 모양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만, 가로 3cm, 세로 2cm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크기 제한은 있습니다.
이 인감을 등록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감을 가져가야 했지만 오늘 직접 떼보니 오른손 엄지 지문인식에 신분증만 필요하니, 정확히 4분이 걸리더군요. 그리고 600원을 납부하고 왔습니다.
저는 일반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만 기다렸으면 컴퓨터로 편하게 했을 것 같네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위조를 할시에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인감증명서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으니 소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서류 자체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10년이나 된 인감증명제도가 파격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거죠.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용은
①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②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용 ② 즉,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 민원창구 ( 정부 24 )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건 중 3건은 이제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은, 제출 용도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와 상관없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 본인 혹은 대리인 )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조와 변조 예방 및 진위 확인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24홈페이지나 앱에서 진위번호를 넣어보셨나요?
번호를 넣으면 조그마한 증명서가 똑같이 스캔 이미지대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단에 있는 " 16자리 문서 확인번호 "를 입력하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는데요.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편리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됩니다.
현재는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인데 8종으로 늘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이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예정인 다른 서류들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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