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그룹은 5일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전부 비과세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부영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소급 적용한 것에도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대상이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천500만 원..
카테고리 없음
2024. 3. 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