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년 말부터 대주주의 양도세 보유 금액 한도를 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거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현재는 상장 주식에 대해선 연말 기준 한 주식 종목을 10억 원 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코스닥 상장사는 2%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봅니다. 이럴 때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1% 이상 보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자산가들은 제법 많습니다. 노후 대책용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올 연말부터는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대주주로 보지 않고, 그에 따라 내년에 양도 차익이 나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보..
재테크 공부
2023. 12. 22.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