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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삼성전자는?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3. 12.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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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기획재정부)

 

 

정부가 금년 말부터 대주주의 양도세 보유 금액 한도를 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거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현재는 상장 주식에 대해선 연말 기준 한 주식 종목을 10억 원 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코스닥 상장사는 2%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봅니다.

이럴 때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1% 이상 보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자산가들은

제법 많습니다. 노후 대책용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올 연말부터는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대주주로 보지 않고, 그에 따라 내년에 양도 차익이 나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이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개미 투자가들에게는 손해는 아닙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년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죠.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산타랠리 호황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 주식은 그동안 연말만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야말로...

"아, 이번에도 개미투자가들에게는 큰 손해였습니다."

 

물론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은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수백만 명 이상이 들고 있다는 대표적인 국민 주!

 

올해 삼성전자의 대폭적인 영업 손실 등을 반영하여 이번 승진 규모 역시 작년에 비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반도체 경기의 하락이 그간 삼성의 이름을 힘없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 반도체 매출 성장은 메모리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 메모리 부문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1천200억 달러(약 168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는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35.2% 감소하며 14년 만에 큰 침체기를 겪어왔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과감히 중용한다는 자체가 조직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은 2021년 삼성형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부사장과 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했었는데요. 그만큼 파격적이고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였죠.

 

이런 회사가 북한과의 이슈나 대주주 관련된 제약 등으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했던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제도적인 측면으로 인해 흔들리는 경우가 다소 줄어들 겁니다.

실력으로 평가받아야죠. 

 

우리나라의 실정상 누군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는 굉장히 만들고 정착시키기 어렵지만,

 

대주주의 양도세 완화에 관한 이 제도를 개미 투자가의 마음으로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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