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용도가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무려 110년 만에 비대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감 비대면!!! 물론 " 재산권 " 과 관련이 낮은 항목만 인터넷 발급이 1월 24일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일반용에 한 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되, 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용도 (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는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 인감 도장은 우선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 도장은 1명에게 오직 1개의 인감만 가능합니다. 흔히 쓰는 원형, 사각형에 목도장에 자주..
일상 생활
2024. 1. 27.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