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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반토막 주식도 세금내야

최근에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를 중심으로 완화됬죠? 개인 투자자 중 대주주(금액 기준 50억원,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연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 투매현상이 반복되면서, 올해 증시의 연말은 예년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는 있으나, 과세 범위가 가장 넓은 '증권거래세' 논의는 소외되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보고 팔 때도 세금을 걷느냐?고 항변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더 크고 간접세의 성격입니다. 갖고 있던 주식의 주가가 심지어 90% 폭락해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원칙이 위배..

재테크 공부 2024. 1.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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