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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개미 반토막 주식도 세금내야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1.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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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설명자료

 

 

최근에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를 중심으로 완화됬죠?

개인 투자자 중 대주주(금액 기준 50억원,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연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 투매현상이 반복되면서, 올해 증시의 연말은 예년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는 있으나,

과세 범위가 가장 넓은 '증권거래세' 논의는 소외되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보고 팔 때도 세금을 걷느냐?고 항변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더 크고 간접세의 성격입니다. 

갖고 있던 주식의 주가가 심지어 90% 폭락해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원칙이 위배되는 곳인데요.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주장이 잇따르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물리겠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작년 0.2%로 인하됐습니다.

올해는 0.18%, 내년엔 0.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스피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낮아졌지만

코스피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 적용됩니다. 

 

세금의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코스닥과 같습니다.

 

 

 

 

앞서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높였죠.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수월한 편이었는데요.

물론 이 역시 가까스로 2023년 연말을 며칠 앞두고 개정이 되서

투매 현상이 없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경우 주식 등 증권을 사고팔 때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또한 매매 횟수가 잦은 단기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타 매매가 성행하면, 증권사에는 호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매겨지지만,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는 주식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적용되거든요. 매매가 잦아지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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