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민희진 대표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어도어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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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