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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정성호·김민교 SNL코리아 흡연 과태료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5.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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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개그맨 정성호·배우 김민교 씨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이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안84 등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방송에 출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

 

이 시민은

"기안84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실내흡연 금지 조항에 대해 살펴보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어서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물론 편의상 흡연구역을 따로 설정해서 건물 몇 곳에 둔다. 하지만 이는 옥상이나 지하처럼 천정이 터진 공간에서만

일부 흡연이 가능하다.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지난 27일 공개됐다.

앞서 정성호·김민교 씨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방송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고발당했다.

 

과거에도 배우들 일부는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공공장소나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냄새가 덜해 나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에는 실제 연초 흡연이라 특히 TV에서 금지하고 있는 흡연 장면이 도마에 올랐다.

 

공인의 흡연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성인보다 청소년층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실내 흡연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이다.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개그맨 정성호·배우 김민교 씨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셀럽이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더욱 미칠 수 있다.

 

흡연은 해롭지만 금연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안다. 

 

안 보이는 곳에서까지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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