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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소 생소한 이유가 바로 2023년에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23년에 도입했구요.
이러한 저출산을 맞서는 복지 제도는 늘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수혜가 되었으면 싶어요.
물론 예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0세, 1세 아이 뿐만 아니라 최소한 초등학생 전 까지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모가 받는 급여, 잠시 알아볼까요?
이제 우리 모두 만 나이를 적용받게 되죠?
예를 들어 2023년 1월 12일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2024년 1월 11일까지 매월 100만월을 받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만 1세가 되니 매월 50만원씩 받게 되구요.
작년에 비해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가정에서는 최대 2년간 1,800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신청방법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 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될 수 있어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신청하는게 편리하겠죠?
만약에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월 1일에 출산해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못 받고 3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최대 2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겠죠.
(매달 1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 1, 2월은 신청을 못해서 못 받게 됨)
다만 복지부에서는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출생한 달부터 못 받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꼭 알려주세요^^
어린이집 이용자는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린이집에 어쩔 수 없이 0세 때부터 맡겨지는 아이가 있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은
"매달 54만원의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을 받게 됩니다."
바우처를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부모급여로 월 50만원을 받는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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