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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원고 7명만 7만원 씩 위자료 받는다.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3. 12.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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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업그레이드가 성능저하로 판결이 났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내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사람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같이 배상을 받게되는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심까지 나선 7명에게만 배상액이 주어집니다. 

 

약 50만원 정도네요.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으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의 성능을 떨어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성능 저하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냈고 같은 취지의 소송이 잇달아 제기돼 원고 6만2806명, 청구 배상금 127억여원의 대규모 소송으로 바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국 IT 제품 평가 사이트의 실험 결과 및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실험들이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 진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이 저하됐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자신의 휴대폰이 멈추는 현상, 터치해도 반응하지 않는 현상 등을 영상으로 찍어 제출했었네요. 2심에서는 성능 저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 7명만 진행했었습니다. 이날 2심 일부 승소 판단에 따라 1심에서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이후 추가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면 손해 배상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으로 제조사 책임에 대해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2016년 10월 경, 아이폰 6·7 시리즈에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프로세서 칩의 최고 성능을 제한해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2017년 1월과 12월 관련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2018년 1월 경,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이 일자 전원 꺼짐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을 제한했다고 공지하며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12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애플은 또한 "애플의 목표는 언제나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고객이 아이폰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만 요인에 대해 더욱 객관적으로 제조사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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