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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고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었지만,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는 듯 싶다.
한편, 의사가 아닌 일반 취업을 꿈꾸는 대학 졸업생과 구직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져
HR기업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응답 대기업의 67.0%, 중견기업의 73.9%, 중소기업의 71.3%가 각각 채용 계획을 확정 지었다고 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기업 72%, 중견기업 75.5%, 중소기업 81.3%가 채용 계획을 확정 지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채용을 확정 지은 기업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의 비율은 2022년 73%에서 2023년 72%, 2024년 6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났다.
불경기에 청년 실업자들의 양산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1% 후반대에 머물렀다. GDP 순위는 2020년 10위에서 2022년 13위로 밀려났고, 14위인 호주에도 간발의 차로 쫓겨 곧 15위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
수출로 지탱해 오던 경제는 수출은 부진하고 수입액은 높아져 무역수지 성적표는 더 충격적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차지할 정도다. 한때 우리나라는 무역흑자가 수십 년 간 계속되면서 다른 나라의 견제를 받던 그런 나라였다.
그렇다면 진짜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어떠할까?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무려 2.1%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보통 미국처럼 홀로 잘 나가는 국가도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완전 고용률을 통상 4% 내외로 본다.
우리나라는 완전 고용을 넘어서 아예 실업자가 없다는 소리인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실업률 마저도 우리나라는 5% 초반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바로 실업률의 함정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국제노동기구의 실업자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데 미국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야만 실업자로 분류한다. 이는 국가별 잣대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게 기준을 맞추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구직 단념자들도 문제다.
구직을 포기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은 2020년에 67만 명에서 지금까지도 60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일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약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평생 직업을 보장받는 의사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뿐만 아니라 구직의 기회도 잡지 못한 청년들에게
의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면허취소가 되고 나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허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인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잣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번에 정부기관의 입장은 매우 강경
법무부는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는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가 끼고, 특히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일어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행안부는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실시에 있어 각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전날 설치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 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문제는 과거 20여년 전의 집단파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고, 실제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가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긴급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도 했다. 그런데 늘 처벌은 솜방망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행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이 성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의료 관련 석학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입학정원의 65%를 늘리는 대규모 증원 발표를 해 대단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과거 30%의 입학정원 증가에도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며 "불과 수개월 내 증원에 필요한 교육자와 교육시설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소 점진적으로, 충분한 교육과 필요한 기자재 등의 수급을 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법 나온다.
정원을 늘릴 경우 "실험·실습과 연구 시설, 교수 충원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가 먼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협상력이 없는 구직자에게 기업은 시장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지만 협상력이 정부와 국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의사들에게는 이번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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