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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 된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자료는 재판부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
1.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정협의체가 아니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입장은
"28차례에 걸쳐 협의체가 진행되는 내내 의사가 부족한 현실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누누이 얘기해왔다"
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의협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데 따라 출범 때부터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2.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정 위원회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할 수 있는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으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모두 2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3.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
2천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했다.
박민수 차관은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 4일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이들 대학은 모두 3천401명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배정위를 꾸리고 같은 달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배정위 첫 회의 후 5일 만인 20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2천명을 배분한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작년 11월 수요 조사에서 대학별로 먼저 (증원을) 신청했고,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며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세 차례에 걸쳐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배정위 첫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의대별 증원 배분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겠느냐고 비판한다.
이제 재판의 결과는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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